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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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서 자동차 2대를 압류 및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에 위탁하는 비용에서 채무자로부터 얼마까지를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 및 집행관실에 납부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보관료 등)은 집행법원이 자동차를 경매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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