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법원경매전문 많은 정보 리치옥션을 통해서 받아가세요 ^^
리치옥션에서만 누릴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네이버 검색창에 리치옥션을 검색하세요 ^^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어서 자동차 2대를 압류 및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사무소에 위탁하는 비용에서 채무자로부터 얼마까지를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 및 집행관실에 납부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보관료 등)은 집행법원이 자동차를 경매한 매각대금의 배당시에 집행비용으로 계산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출처: (주)리치옥션
부동산투자비법받기① - 1566-7678
부동산투자비법받기② - http://www.richauction.com
출처 : ♥:..*부동산 경매 리치옥션..*:♥
글쓴이 : RICH AUCTION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신축중인 건물의 강제경매 (0) | 2009.01.14 |
---|---|
[스크랩]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 집행과 송달 (0) | 2009.01.14 |
[스크랩] 압류 및 추심 없이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0) | 2009.01.14 |
[스크랩] 압류 및 추심 없이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로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0) | 2009.01.14 |
[스크랩]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 | 200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