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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중인 건물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기는 하나, 환가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유체동산의 압류방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결정), 건축중인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매가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현행법상 건축중인 미등기건물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등기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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