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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상으로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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