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다세대주택의 동·호수표시없는 주민등록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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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주택이 자기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므로 다시 확인한 바, 주민등록상 위 다세대주택의 지번만 신고되어 있고,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그 익일(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등 건축관련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없이 그 부지 중 일부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23.선고, 95다48421 판결).

또한, "연립주택 가동 중 1층 102호에 대한 미등기전세권자가 주소로 연립주택 동·호수 등의 표시없이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미등기전세권자가 그 연립주택 가동 102호 건물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4.28.선고, 94다274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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