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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1.8.13 선고, 91다 181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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