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의 거주목적으로 인한 전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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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Q: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최우선순위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4일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출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부동산(주택)이 경매되어, 위의 전출신고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이 최우선 순위에서 최하위 순위로 밀린다고 합니다. 순위변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변
A: 다음은 위 사항에 따른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주)리치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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