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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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일본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 체류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서는 주택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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