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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18. 17:10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허가구역 지정시 면적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번 지정지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의 면적기준에 따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2.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거래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3. 허가구역 지정·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임.

 

4.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5.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① 실수요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③ 면적의 적합성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