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Ⅵ. 배당실무
배당사례분석 1
주택 대 179㎡
낙찰가액 : 64,110,000 이자 : 11,997 합계 : 64,121,997
집행비용 : 2,166,850 배당할 금액 : 61,955,147
근저당권자 (주) 한일은행 96. 5. 21. 36,000,000 청구액 28,755,848
이자 8,796,776
〃 (주) 유일 96. 9. 6. 100,000,000
압류 남구청 법정 97. 9. 22. 357,250 재산세
〃 동래세무서 법정 98. 2. 7. 2,127,080 재산세
가압류 (주)국민은행 98. 1. 5. 99,282,084
〃 이재우 98. 4. 1. 56,310,000
임차인 이영숙 전입(확정) 97. 5.15(97.12. 8) 보증금 14,000,000 청구액 12,000,000
〃 김선숙 〃 97.12. 9(97.12.11) 〃 12,000,000 〃 12,000,000
〃 김필여 〃 97.12.11(97.12.11) 〃 12,000,000 〃 12,000,000
〃 김진희 〃 97.12.10(97.12.10) 〃 10,000,000 〃 10,000,000
〃 김미라 〃 97. 4.22(97.12. 8) 〃 14,000,000 〃 12,000,000
〃 김정자 〃 97.12.11(97.12.15) 〃 12,000,000 〃 12,000,000
<핵심체크>
본 배당사례는 각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배당금의총금액(금7000만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의1/2(금30,977,573원)을 초과하므로 그 배당할 금액중 1/2의 가액의 범위안에서 각 임차인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다. 즉 임차인 이영숙의 경우는 (1200만원÷7000만원)×30,977,573원×100(%) = 5,310,441원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3항).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64,121,997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64,11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11,997 | ||||
집 행 비 용 |
금 2,166,850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61,955,147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김미라 |
이영숙 |
김정자 | ||
채 권 금 액 |
원 금 |
14,000,000 |
14,000,000 |
12,000,00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
0 |
0 | ||
계 |
14,000,000 |
14,000,000 |
12,000,000 | ||
배 당 순 위 |
1 |
1 |
1 | ||
이 유 |
임차인 |
임차인 |
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14,000,000 |
14,000,000 |
12,000,000 | ||
배 당 액 |
5,310,441 |
5,310,441 |
5,310,441 | ||
잔 여 액 |
56,644,706 |
51,334,265 |
46,023,824 | ||
배 당 비 율 |
% |
% |
%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김필여 |
김선숙 |
김진희 | ||
채 권 금 액 |
원 금 |
12,000,000 |
12,000,000 |
10,000,00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0 |
0 |
0 | ||
계 |
12,000,000 |
12,000,000 |
10,000,000 | ||
배 당 순 위 |
1 |
1 |
1 | ||
이 유 |
임차인 |
임차인 |
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12,000,000 |
12,000,000 |
10,000,000 | ||
배 당 액 |
5,310,441 |
5,310,441 |
4,425,368 | ||
잔 여 액 |
40,713,383 |
35,402,942 |
30,977,574 | ||
배 당 비 율 |
% |
% |
%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남구청장 |
동래세무서장 |
(주)한일 | ||
채 권 금 액 |
원 금 |
357,250 |
2,127,080 |
28,755,848 | |
이 자 |
0 |
0 |
8,796,776 | ||
비 용 |
0 |
0 |
0 | ||
계 |
357,250 |
2,127,080 |
37,552,624 | ||
배 당 순 위 |
2 |
3 |
4 | ||
이 유 |
압류권자 |
압류권자 |
채권자 | ||
채 권 최 고 액 |
357,250 |
2,127,080 |
36,000,000 | ||
배 당 액 |
357,250 |
2,127,080 |
28,493,244 | ||
잔 여 액 |
30,620,324 |
28,493,244 |
0 | ||
배 당 비 율 |
100% |
100% |
79.15%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200 . . . 판 사 |
배당사례분석 2
2층주택 대 219.2㎡
낙찰가액 : 111,800,000 이자 : 228,017 합계 : 112,028,017
집행비용 : 3,022,567 배당할 금액 : 109,005,450
근저당권자 (주) 국민은행 97. 10. 20. 130,000,000 청구액 100,000,000
이자 34,648,880
가등기 김명준 97. 12. 4.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98. 1. 7. 4,015,000
압류 남구청 법정기일 98. 5. 12. 891,110 당해세
〃 의료보험 법정기일 98. 6. 18. 1,143,900
임차인 이철수 전입(확정) 95. 4. 26(95. 4. 12) 35,000,000
〃 김강민 〃 97. 10. 30(98. 9. 14) 12,000,000
〃 박동수 〃 98. 6. 25(98. 6. 25) 5,000,000
<핵심체크>
본 배당은 임차인 이철수가 최초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낙찰금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배당절차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1순위근저당설정일 보다 우선하므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는 사례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배당요구의 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금액이 달리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112,028,017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111,80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228,017 | ||||
집 행 비 용 |
금 3,022,567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109,005,450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김강민 |
박동수 |
이철수 | ||
채 권 금 액 |
원 금 |
12,000,000 |
5,000,000 |
35,000,00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0 |
0 |
0 | ||
계 |
12,000,000 |
5,000,000 |
35,000,000 | ||
배 당 순 위 |
1 |
1 |
2 | ||
이 유 |
소액임차인 |
소액임차인 |
확정일자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12,000,000 |
5,000,000 |
35,000,000 | ||
배 당 액 |
12,000,000 |
5,000,000 |
35,000,000 | ||
잔 여 액 |
97,005,450 |
92,005,450 |
57,005,450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100.00%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남구청장 |
(주)국민은행 |
| ||
채 권 금 액 |
원 금 |
891,110 |
100,000,000 |
| |
이 자 |
0 |
34,648,880 |
| ||
비 용 |
0 |
0 |
| ||
계 |
891,110 |
134,648,880 |
| ||
배 당 순 위 |
3 |
4 |
| ||
이 유 |
압류권자(당해세) |
신청채권자 |
| ||
채 권 최 고 액 |
891,110 |
130,000,000 |
| ||
배 당 액 |
891,110 |
56,114,340 |
| ||
잔 여 액 |
56,114,340 |
0 |
| ||
배 당 비 율 |
100.00% |
43.16% |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200 . . . 판 사 |
배당사례분석 3
1층주택 대 213.3㎡
낙찰가액 : 300,600,000 이자 : 795,336 합계 : 301,395,336
집행비용 : 4,598,760 배당할 금액 : 296,796,576
근저당권자 (주) 국민은행 93. 4. 21. 60,000,000 청구액 35,436,121
〃 〃 94. 1. 7. 60,000,000
〃(신청권자) 부국금고 94. 10. 25. 234,000,000 청구액 282,336,328
〃 〃 97. 9. 12. 100,000,000
임차인 김영수 전입(확정) 87. 5. 19 ( × ) 9,000,000
〃 조제용 〃 93. 10. 24 ( × ) 5,000,000
〃 양상무 〃 97. 10. 20(97. 10. 20) 30,000,000
<핵심체크>
본 배당은 1순위 국민은행의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에 의하면 임차인 양상무씨는 대항력도 없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소액임차보증금조차도 배당받지 못하는 것처럼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배당을 실시해 보면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 및 신청채권자인 부국금고의 채권최고금액(1994.10.25.자)까지 배당을 하고도 배당할 금액이 남아 있으므로 부국금고의 1997.9.12자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는 임차인 양상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순위소액임차보증금 12,000,000원을 배당받게 된다.
더욱이 임차인 김영수도 애초 1993.4.21자 근저당을 기준으로 최우선소액임차보증금 7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았으나, 위 1997.9.12자 근저당설정일의 기준에 의해 200만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된다.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301,395,336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300,60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795,336 | ||||
집 행 비 용 |
금 4,598,760(집행관1,026,000)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296,796,576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김영수 |
조제용 |
(주)국민은행 | ||
채 권 금 액 |
원 금 |
9,000,000 |
5,000,000 |
29,898,681 | |
이 자 |
0 |
0 |
5,537,440 | ||
비 용 |
0 |
0 |
0 | ||
계 |
9,000,000 |
5,000,000 |
35,436,121 | ||
배 당 순 위 |
1, 4 |
1 |
2 | ||
이 유 |
임차인(소액) |
임차인(소액) |
근저당권자 | ||
채 권 최 고 액 |
9,000,000 |
5,000,000 |
120,000,000 | ||
배 당 액 |
9,000,000 |
5,000,000 |
35,436,121 | ||
잔 여 액 |
287,796,576 |
282,796,576 |
247,360,455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100.00%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주)부국금고 |
양상무 |
(주)부국금고 | ||
채 권 금 액 |
원 금 |
223,000,000 |
|
| |
이 자 |
59,336,328 |
|
| ||
비 용 |
0 |
|
| ||
계 |
282,336,328 |
|
| ||
배 당 순 위 |
3, 5 |
4 |
5 | ||
이 유 |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 |
|
| ||
채 권 최 고 액 |
334,000,000 |
12,000,000 |
1,360,455 | ||
배 당 액 |
234,000,000 |
12,000,000 |
1,360,455 | ||
잔 여 액 |
13,360,455 |
1,360,455 |
0 | ||
배 당 비 율 |
88.32% |
|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200 . . .
판 사 |
배당사례분석 4
2층 주택 대 139㎡
낙찰가액 : 136,000,000 이자 : 47,457 합계 : 136,047,457
집행비용 : 2,778,120 배당할 금액 : 133,269,337
근저당권자 (주) 제일은행 96. 10. 18. 39,000,000 청구액 35,313,151
임차인 하종태 전입(확정) 96. 10. 18(96. 10. 4) 20,000,000
〃 김이수 〃 97. 6. 10(97. 6. 30) 20,000,000
〃 김동철 〃 96. 11. 20(98. 2. 16) 55,000,000
가압류 (주)서울은행 98. 7. 30. 3,000,000
〃 최봉수 98. 9. 2. 2,000,000
압류 남구청 98. 7. 28. 639,440 재산세
<핵심체크>
본 배당은 임차인 김이수는 최우선소액임차보증금 1200만원을 배당받고, 임차인 하종태에게는 최우선소액임차보증금으로 금1200만원을, 나머지 800만원의 임차보증금은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다. 또 임차인 김동철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된다
한편 가압류권자인 서울은행과 최봉수에게는 잔존 배당할 금액을 각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다.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136,047,457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136,00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47,457 | ||||
집 행 비 용 |
금 2,778,120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133,269,337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하종태 |
김이수 |
남구청장 | ||
채 권 금 액 |
원 금 |
20,000,000 |
20,000,000 |
639,44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
0 |
0 | ||
계 |
20,000,000 |
20,000,000 |
639,440 | ||
배 당 순 위 |
1 |
1 |
2 | ||
이 유 |
소액․확정일자임차인 |
소액임차인 |
당해세 | ||
채 권 최 고 액 |
20,000,000 |
20,000,000 |
639,440 | ||
배 당 액 |
20,000,000 |
12,000,000 |
639,440 | ||
잔 여 액 |
113,269,337 |
101,269,337 |
100,629,897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100.00%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주)제일은행 |
김동철 |
김이수 | ||
채 권 금 액 |
원 금 |
28,169,142 |
55,000,000 |
20,000,000 | |
이 자 |
7,144,009 |
0 |
0 | ||
비 용 |
0 |
0 |
0 | ||
계 |
35,313,151 |
55,000,000 |
20,000,000 | ||
배 당 순 위 |
3 |
4 |
5 | ||
이 유 |
근저당권자 |
확정일자부임차인 |
확정일자부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39,000,000 |
55,000,000 |
8,000,000 | ||
배 당 액 |
35,313,151 |
55,000,000 |
8,000,000 | ||
잔 여 액 |
65,316,746 |
10,316,746 |
2,316,746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100.00%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주)서울은행 |
최봉수 |
| ||
채 권 금 액 |
원 금 |
3.000,000 |
2,000,000 |
| |
이 자 |
0 |
0 |
| ||
비 용 |
0 |
0 |
| ||
계 |
3.000,000 |
2,000,000 |
| ||
배 당 순 위 |
6 |
6 |
| ||
이 유 |
가압류권자 |
가압류권자 |
| ||
채 권 최 고 액 |
3,000,000 |
2,000,000 |
| ||
배 당 액 |
1,390,048 |
926,698 |
| ||
잔 여 액 |
926,698 |
0 |
| ||
배 당 비 율 |
60.00% |
40.00% |
| ||
공 탁 번 호(공 탁 일) |
( . . . ) |
( . . . ) |
| ||
200 . . . 판 사 |
배당사례분석 5
2층주택 대 117㎡
낙찰가액 : 108,160,000 이자 : 34,604 합계 : 108,194,604
집행비용 : 2,770,460 배당할 금액 : 105,424,144
근저당권자(신청) 김명호 97. 2. 6. 92,000,000
임차인 이일수 전입(확정) 90. 11. 8.(93. 4. 22) 27,000,000
(97. 7. 3.) 30,000,000 (300만원증액)
〃 이명기 〃 96. 3. 25(98. 8. 12) 25,000,000
〃 이용호 〃 96. 7. 18(96. 7. 19) 25,000,000
근저당권자 김윤수 97. 5. 13. 40,000,000
가압류 김종수 97. 10. 21. 5,000,000
〃 (주)국민은행 97. 10. 24. 10,562,109
〃 (주)서울은행 97. 10. 30. 4,843,202
압류 남구청 법정기일 96. 6. 1 478,590 재산세
<핵심체크>
본 배당은 임차인들에게는 각 소액임차보증으로 최우선배당금 12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확정일자순위에 의해 임차인 이일수, 이용호는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되나 임차인 이일수가 증액한 보증금 300만원은 그 확정일자가 후순위에 해당되어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예컨대 기왕에 존재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감액하면서 폐기한 후 다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경매로 인한 배당과정에서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108,194,604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108,16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34,604 | ||||
집 행 비 용 |
금 2,770,460(집행관 612,000)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105,424,144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이일수 |
이용호 |
이명기 | ||
채 권 금 액 |
원 금 |
30,000,000 |
25,000,000 |
25,000,00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0 |
0 |
0 | ||
계 |
30,000,000 |
25,000,000 |
25,000,000 | ||
배 당 순 위 |
1+3 |
1 + 3 |
1 | ||
이 유 |
확정일자부임차인 |
확정일자부임차인 |
소액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27,000,000 |
25,000,000 |
12,000,000 | ||
배 당 액 |
27,000,000 |
25,000,000 |
12,000,000 | ||
잔 여 액 |
78,424,144 |
53,424,144 |
41,424,144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100.00%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남구청장 |
김명호 |
| ||
채 권 금 액 |
원 금 |
478,590 |
70,000,000 |
| |
이 자 |
0 |
34,732,000 |
| ||
비 용 |
0 |
0 |
| ||
계 |
478,590 |
104,732,000 |
| ||
배 당 순 위 |
2 |
4 |
| ||
이 유 |
교부권자(당해세) |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 |
| ||
채 권 최 고 액 |
478,590 |
92,000,000 |
| ||
배 당 액 |
478,590 |
40,945,554 |
| ||
잔 여 액 |
40,945,554 |
0 |
| ||
배 당 비 율 |
100.00% |
44.51% |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200 . . .
판 사 |
배당사례분석 6
1층주택 대 629.20㎡
낙찰가액 : 137,710,000 이자 : 206,931 합계 : 137,916,931
집행비용 : 2,633,000 배당할 금액 : 135,283,931
근저당(신청) (주)조흥은행 84. 8. 31. 50,000,000
〃 〃 92. 12. 24. 70,000,000
〃 〃 94. 9. 17. 50,000,000
압류 동래세무서 97. 11. 1. 1,523,800 종합소득세
압류 근로복지공단 98. 5. 27. 537,260 산재보험료
가압류 이기세 98. 1. 4. 19,648,800 임금
〃 남구청 98. 10. 10. 174,290 종합소득세
임차인 박찬호 전입(확정) 98. 2. 5(98. 2. 5) 20,000,000
<핵심체크>
본 배당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배당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1990.2.19.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과 1989.3.26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최우선변제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에게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94.1.11. 93다30938 )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소액임차인 박찬호의 최우선배당금 700만원은 1990.2.19.보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조흥은행의 채권최고금 5000만원보다는 후순위배당이 되며, 임금채권과는 동순위의 배당이 된다.
또,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지 방 법 원 배 당 표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배 당 할 금 액 |
금 137,916,931 | ||||
명
세 |
매 각 대 금 |
금 137,710,000 | |||
지 연 이 자 |
금 0 | ||||
전낙찰인의 경매보증금 |
금 0 | ||||
항고보증금 |
금 0 | ||||
보증금이자 |
금 206,931 | ||||
집 행 비 용 |
금 2,633,000 | ||||
실 제 배 당 할 금 액 |
금 135,283,931 | ||||
매 각 부 동 산 |
| ||||
채 권 자 |
(주)조흥은행 |
선정당사자 이기세 |
박찬호 | ||
채 권 금 액 |
원 금 |
50,000,000 |
19,648,800 |
20,000,000 | |
이 자 |
0 |
0 |
0 | ||
비 용 |
0 |
0 |
0 | ||
계 |
50,000,000 |
19,648,800 |
20,000,000 | ||
배 당 순 위 |
1 |
2 |
2 | ||
이 유 |
신청인겸근저당권자 |
가압류권자(임금) |
임차인 | ||
채 권 최 고 액 |
50,000,000 |
19,648,800 |
20,000,000 | ||
배 당 액 |
50,000,000 |
19,648,800 |
7,000,000 | ||
잔 여 액 |
85,283,931 |
65,635,131 |
58,635,131 | ||
배 당 비 율 |
100.00% |
100.00% |
59.90%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 권 자 |
(주)조흥은행 |
|
| ||
채 권 금 액 |
원 금 |
65,000,000 |
|
| |
이 자 |
11,101,809 |
|
| ||
비 용 |
0 |
|
| ||
계 |
76,101,809 |
|
| ||
배 당 순 위 |
3 |
|
| ||
이 유 |
근저당권자 |
|
| ||
채 권 최 고 액 |
70,000,000 |
|
| ||
배 당 액 |
58,635,131 |
|
| ||
잔 여 액 |
0 |
|
| ||
배 당 비 율 |
59.90% |
|
| ||
공 탁 번 호 ( 공 탁 일 ) |
( . . . ) |
|
| ||
200 . . .
판 사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0) | 2009.01.18 |
---|---|
민사집행법양식 (0) | 2009.01.17 |
Ⅴ. 상가임대차 보호법 (0) | 2009.01.17 |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0) | 2009.01.17 |
Ⅲ. 권리분석 (0) | 200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