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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아끼면서 집 팔려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5:56

[양도세 아끼면서 집 팔려면] 1주택자 2010년 이후 매도 '유리'‥다주택자는 양도보다 증여 고려를

2008년 9월 16일(화) 11:26 [한국경제]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신경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것도 집주인들이 양도세가 두려워 매물을 선뜻 내놓지 않은 이유도 크다. 그러나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존에 비해 양도세를 아끼면서 집을 팔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생기게 된다.

무엇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율)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높아진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특별공제 최대 한도인 8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0년을 보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10년만 보유하면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0년까지는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다. 특히 양도세율이 내년과 2010년에 각각 단계적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적어도 2010년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운 주택은 양도가액이 6억원(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들은 양도 보다는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증여세 과표가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현행 10~50%에서 내년에는 7~34%,2010년에는 6~33%로 대폭 인하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여세는 자진 납부하면 10%를 깎아준다.

만약 1가구 3주택자인 A씨가 취득가액 2억원,시세가액 5억원짜리 주택을 내년에 매각한다면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7671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내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2961만원만 내면 된다. 자녀가 이 주택을 5년 이후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 대신 증여를 통해 약 1억500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만약 증여를 이미 했다면 취소하고 증여세율이 완화된 후 다시 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예금이나 펀드는 증여를 취소할 수 없지만 부동산은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된다.

단,국세청으로부터 세액 결정(신고 후 3개월 내)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 증여가 취소돼도 이미 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1.8%)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1가구 2주택자 중과(50%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이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넓어졌다. 이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후 개정 시행령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 부동산 양도 시점 판단은 '등기 이전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짜로 본다. 따라서 지방광역시에서 이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한 2주택자는 잔금 날짜를 공포일 이후로 미루면 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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