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개인보험 세테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5:57
                                                                   개인보험 세테크


개인의 자산구성측면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험이 종전의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한 자금원 구실을 하고 때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상품의 대안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보니 보험과 관련된 세법내용이 다른 상품과는 달리 매우 복잡하게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인보험과 관련된 세금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관련 보험은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세법상 개인보험의 종류와 과세체계

세법에서는 보험을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소멸하거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저축성 보험이란 말 그대로 은행에 적금하는 것과 같이 이자수익을 획득하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보험에서 얻은 보험차익(=만기환급금-납입보험료)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장기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저축성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최초 납일일~중도해지일 또는 만기일)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에서도 제외하여 완전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가입기간 10년만 유지하면 1,000억원을 일시에 예치하더라도 여전히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한편 보장성 보험 또는 저축성 보험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문제는 없으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구분

보험료 불입 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사망보험금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 혜택(100만원)

․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 비과세

․ 상속세

․ 증여세

저축성 보험

없음.

․ 이자소득세 과세(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제외)


보험의 진화에 따라 세법도 복잡해진다

그런데 앞의 보험들이 주로 위험과 저축을 위한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연금기능과 투자기능 등을 갖춘 퓨전형 보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연금보험은 은퇴이후의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말한다. 연금보험에 대한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험료 불입 시

연금수령 시

세제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 적용(사업자와 근로자대상, 연간 300만원 한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함(단, 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비과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품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저축성 보험에 해당함. 따라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10년 이상 불입 시 이자소득에서도 제외됨.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불입액을 공제하되,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를 적용하는 보험(세제적격 연금보험)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당초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비록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서도 제외하므로 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근래에는 위험대비 및 저축 기능 외에 투자(변액보험)이나 은행처럼 자유로운 입․출금(유니버셜보험) 기능까지 갖춘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투자상품으로는 변액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나온 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렇게 보험에 투자기능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보험의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투자기능이 보험금 수령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 중 종신보험에 투자기능을 결합시킨 변액종신보험도 여전히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등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해 현행 세법은 2005년부터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만 저축성 보험차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중도 해시 및 사망보험금 수령시 과세체계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연금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문제를 정리해보자. 먼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구분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보장성 보험

문제없음(소득공제 적용분에 대한 추징은 없음)

저축성 보험

․ 가입 후 10년 미만 내에 해지 시 : 이자소득세

․ 가입 후 10년 후에 해지하는 경우 : 문제없음.

연금보험

․ 세제적격 연금보험 : 기타소득세(22%)와 해지가산세(2%, 5년 내 해지 시)

․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저축성 보험의 과세체계를 따라감.


보장성 보험은 해지에 따른 문제는 없으나 저축성 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이나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만,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문제가 없으며,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세 등의 추징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연금보험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한편 보험기간 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과세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증자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본인(계약자)이 본인(피보험자)을 위해 보험을 들었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본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증여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불입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야 하며,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일치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와 보험금의 증여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기간 내에 보험료를 증여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기간 전에 미성년자 등에게 보험료를 증여하여 5년 내에 보험사고(만기환급금 포함)가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완전포괄주의 방식 등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방수세무사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나무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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