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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부세 경감신청 30일까지 해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5:56

종부세 경감신청 30일까지 해야

2008년 9월 15일(월) 12:01 [연합뉴스]

임대주택.서비스업용 토지 등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국세청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 의무자 가운데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법인 및 개인들로부터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종부세 비과세 주택을 가진 경우나 관광호텔업 등 종부세 경감대상 서비스업용 토지를 보유한 2만5천여명 가량으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감 대상자들은 국세청에 기한내에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되며 서비스업용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토지와 달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 주택중 임대주택은 주택유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된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 개정후 2009년부터 시행돼 이번 합산배제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착오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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