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후 이를 취소하는 문의가 많아 이번 강좌에서는 증여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다수 소유한 나억울 사장은 2개월 전에 아들에게 하나의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고,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나억울 사장이 세금을 내 주면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분히 검토하지 않고 증여를 했던 나억울 사장은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1) 증여받고 3개월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 증여받고 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받고 6개월 경과한 후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 재산의 반환 요약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를 다수 소유한 나억울 사장은 2개월 전에 아들에게 하나의 상가를 증여했습니다.
세무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고,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돼서 나억울 사장이 세금을 내 주면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분히 검토하지 않고 증여를 했던 나억울 사장은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1) 증여받고 3개월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2) 증여받고 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받고 6개월 경과한 후 반환(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 재산의 반환 요약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해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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