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절세 세금 이야기◆
Q.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종천 씨(56)는 지난 1985년에 지방 도시지역 안에 있던 농지 660㎡를 600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가는 2억원 정도이고 아직 농지로 구분되어 있다.
매입 당시에는 노후에 살 주택을 지을 작정이었으나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팔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도시인이 보유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해 고민이다.
A.정부는 부동산투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60% 세율로 무겁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 주민세 부담액 6%를 보태면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김씨의 사례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면 양도차익 1억3700만원(취득세 등 약 300만원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 약 799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한 세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보유한 토지에 대한 특례규정를 두었는데,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반세율(9~36%)로 양도세를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
김씨는 1985년에 농지를 취득했고 2006년 말 현재 2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009년 말까지 양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농지를 처분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약 217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과세 될 때보다 약 582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Q.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종천 씨(56)는 지난 1985년에 지방 도시지역 안에 있던 농지 660㎡를 600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가는 2억원 정도이고 아직 농지로 구분되어 있다.
매입 당시에는 노후에 살 주택을 지을 작정이었으나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팔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도시인이 보유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고 해 고민이다.
A.정부는 부동산투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9~36%)보다 높은 60% 세율로 무겁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 주민세 부담액 6%를 보태면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김씨의 사례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면 양도차익 1억3700만원(취득세 등 약 300만원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 약 799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투기 억제를 위한 세법을 개정하면서 장기보유한 토지에 대한 특례규정를 두었는데,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반세율(9~36%)로 양도세를 매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
김씨는 1985년에 농지를 취득했고 2006년 말 현재 20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009년 말까지 양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농지를 처분한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약 217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과세 될 때보다 약 582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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