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절세 투자 이렇게 해보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26

지금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입니다.하지만 이 모든 투자가 세테크가 빠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로 또는 모르고 계셨거나 잊고 계셨던 절세 투자법을 간략히 요약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의 주택 수 판정은 재건축과 재개발만 해당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먼저 두 가지 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입주되는 권리를 태생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입주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결 되셨죠?

하지만 2 주택자가 중과주택으로 판정 받지 않는 1 억원 이하의 주택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구역지정고시일이 기준이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정 이후 중과되는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구역지정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3주택자도 중과주택으로 보지않는 공시가 4천이하의 주택도 역시 기본조건 2003.12.30 이전취득 전용 60이하에 조건에 충족되어도 정비사업의 구역지정일 이전까지만 중과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입주권 외의 주택이 비과세되는 절세 투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주택 서울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택지촉진지구는 3년보유 2년 거주해야지만양도세 6 억원 이하 면세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거주는 안 해도 3년은 보유해야죠. 하지만 유일하게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 주택입니다. 먼저 살던 정비사업지내에 위치한 A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사이에 새로 산 주택 B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되어있을 A로 이사합니다. 그랬을 경우 B를 A의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팔때 양도차익은 전액면세입니다. 단 새 아파트 A에서 1년간 거주를 꼭 해야만 합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