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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土地도 부친 사망 후 등기땐 상속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25

<실전 재테크> 증여土地도 부친 사망 후 등기땐 상속세


[MONEY]

서울 강동에 거주하는 박모씨(45세)는 얼마전에 1975년에 사망한 부친 명의의 고향 농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박씨는 조만간 이를 처분할 계획인데 취득과 양도에 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박씨처럼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따져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본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이므로 부친 소유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증여등기를 했더라도 부친사망 후 하면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 이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상속세는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므로 박씨가 위 농지를 처분할 때는 박씨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가 아닌 부친의 사망일부터 처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보다 세법상 유리한 특례조항이 많이 주어진다.

고향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박씨의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부)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상속개시일이후 3년이내(이미 경과된 경우 2008년말까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5년간 1억원 한도내)받을 수 있다.

설령 8년이상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09년말까지 처분하는 경우)이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을 중과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박씨의 경우, 세부담을 고려한 처분설계가 필요하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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