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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절세 투자 - 승계조합원의 절세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28

절세 투자 - 승계조합원의 절세법

 

먼저 원 조합원과 승계 조합원을 알아야겠습니다. 세법상 원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취득한자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승계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의 권리이고요. 분양권과 입주권은 저번 시간에 말씀 드렸죠.

그럼 제 고객 중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2007년 5월에 이쁜 a라는 아파트를 취득 하고 거주 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이분이 올해 2008년 1월에 b라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의 입주권을 사셨습니다.그럼 이분은 1가구 2주택이십니다. a를 파신다고 가정해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읍 ,면 ,리의 물건이나 그 외 시군의 3억 이하 물건이라면 모르겠지만)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50%의 세금을 무시게 됩니다. b를 파신다면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하나 원주민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일반세율 즉 9~36%를 내게 됩니다.

그럼 세금 안 낼 수는 없나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이분이 소유하시는 b가 새 아파트가 되었습니다.기준일은 새집의 사용승인일 ,사용허가일 입니다. 기준일 이후 1년 내에 a를 파시고 b로 입주하시어 실거주하시면 a는 비과세입니다.

단 이분이 a를 3년 보유 2년 거주 하셨다는 가정 하에서 입니다.그리고 b에서 1년 이상 사셔야지만 해당이 되십니다.아니면 1년 내에 매각을 하셨다면 양도세 내시고 가산세까지 내셔야합니다.

 
정리하면...
1.승계 조합원 일 것
2.주택이 1채만 있을 것 (그 주택이 비과세 물건일 것)
3.1년 내에 매각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를 입주권으로 받은 분은 어찌하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 부담의 절감이 목적입니다. 비과세는 주택에 그것도 1가구 1주택에만 해당 됩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입주권의 기준시가는 무엇일까요? 권리가액 (평가액)입니다. 저의 고객 정 선생님 친구분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입주권이 권리가액 즉 평가액이 3억 이하였습니다. 지역도 경기도 oo시 oo리 더군요. 수도권에서도 읍 ,면 ,리이고 3억 이하면 중과주택이 아니죠. 입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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