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가 양도세도 줄여주네 |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1년내 안 팔면 양도세 중과…공매 의뢰하면 집 판걸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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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갖고 있던 집을 팔지 못하면 1년간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들은 1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처럼 주택 거래가 침체돼 있을 때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때 일시적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캠코에 집을 팔아 달라고 의뢰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뢰일 기준으로 매각 의사가 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매를 의뢰한 지 2년 내에 팔리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매를 통한 양도세 절감 혜택은 토지에도 주어진다. 대신 안전한 만큼 낙찰가율은 다소 높다. 지난해 양도세 관련 물건의 낙찰가율은 아파트가 91.8%, 기타 주택이 93.2%를 기록했다. 매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우선 매각 의뢰자는 매각 신청서와 계약서 및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각 조건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감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 의뢰인과 매각조건을 협의한다. 매각조건이 결정되면 온비드를 통해 10일 이상 매각 공고를 하게 된다. 이후 매달 1회 공매를 실시하며 유찰되면 다음달에 재공매에 들어간다. 낙찰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공매 절차가 끝나게 된다. 매각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 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총 1%를 낸다 |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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