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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감세정책에 집 매매 시기 맞춰라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30

감세정책에 집 매매 시기 맞춰라

2008년 3월 9일(일) 오후 10:27 [한국일보]

새 공시가격도 발표되고… 절세 가이드 점검
새 정부 들어 각종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인하 계획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ㆍ등록세 요율인하 시기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이 늦춰지고 있어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다, 총선 결과와 향후 부동산시장 향배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올해엔 세금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세 부담을 고려해 구입부터 매도단계까지 절세 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뀔 세금정책에 따라 주택 구입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고가 주택 매입을 노리는 실수요자나 고가 주택 분양권 소유주들은 취득세 인하 이후에 매입하거나 지연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보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취득세를 1% 인하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형평형 주택은 요율인하가 크지 않은데다 최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며 매매가가 상승하는 추세여서 굳이 세금인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히 지연등기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연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형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중과세(60%) 대상인지를 먼저 꼼꼼히 체크한 뒤 매도플랜을 짜야 한다. 2주택 소유주라도 한 가구가 수도권ㆍ광역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양도 때 기준시가가 3억원 미만이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기존 주택(보유요건 충족)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매도 순서도 중요하다. 우선 발전 가능성이 적고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세차익이 큰 물건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일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해도 좋다. 매도에 따른 중과세보다 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절세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만약 종부세가 개정돼 세대별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된다면, 향후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부터 재산을 증여(10년간)할 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높아진다. 6억원까지의 재산은 부부끼리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은 만큼, 고가 주택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은 좀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밖에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사용자 용도(변경)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이나 주거용으로 임대해 관련 과세를 피해야 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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