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부동산 절세이야기

[스크랩] 기준시가보다 싼 부동산 상속세 대신 물납 땐 절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34

<실전 재테크> 기준시가보다 싼 부동산 상속세 대신 물납 땐 절세

2008년 3월 22일(토) 10:42 [헤럴드생생뉴스]


[MONEY]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많은 경우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더러 발생한다. 홍길동씨는 한달 전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홍길동씨가 상속받은 이들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자는 의견도 있고, 즉시 매각가능한 부동산은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거래가 전혀 되지 않은 부동산도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다보니 시세가 기준시가에 훨씬 못미친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은 상속인 서로가 받기를 거부한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홍길동씨의 경우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활용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시세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감정받게 되면 당해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상속재산 시가가 되어 상속세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처분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상속등기후 재협의분할 등기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도 있어 더욱더 주의를 요한다.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으로 활용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홍길동씨의 경우 거래가 되지 않아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부동산을 물납하게 되면 쉽게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시세보다 높은 기준시가로 상속세 물납을 하게 되어 시세와 기준시가 차액만큼 상속세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물납재산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었거나 물납신청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된다.

▶부동산 물납시 양도소득세물납의 경우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물납에 충당한 자산 수납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 과세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본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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