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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송도신도시 ‘양도세 파장’ 2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43

송도신도시 ‘양도세 파장’ 2題

2008년 4월 10일(목) 오후 2:15 [헤럴드경제]


어민용지 포함예정‘발 동동’

#1 조개딱지 투자자
소위 ‘조개딱지’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용지가 향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투자자들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송도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송도 국제도시의 어민용지는 다음달을 시점으로 재산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는 송도 국제도시가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이기 때문으로, 법에 따르면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까지만 지방세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송도 국제도시 내 어민용지의 경우, 2004년 5월이 공사준공인가일이어서 4년이 되는 다음달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재산세 자체의 증가보다 양도세 중과 부분이다. 현행 법상 지방세 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 동시에 국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양도세가 66%(농어촌특별세, 주민세 포함)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165㎡(50평) 어민용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세율(9%~36%) 적용으로 올해 1억700만원 선이던 것이, 내년 66% 중과로 3억1000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어민용지를 투자한 이들 대부분은 6~7억원대에 매수했으면서도 1억4000만원으로 매입 가격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으로 전해져 양도세 부담이 더욱 크게 늘면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수.매도자‘세금 떠넘기기’

#2 분양권 투자자
송도 국제도시 내 아파트의 분양권을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한 이들이 최근 입주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양도세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매수 가격보다도 시세가 낮아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데도, 입주 후 소유권이 분양권 매수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을 매수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자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웰카운티 1블럭의 105㎡(32평형)의 분양가는 2억5590만원이었는데, 분양권 매수자들은 최고 2억5000만원까지의 프리미엄을 지불해 합산 매수 가격은 5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최근의 시세는 4억원 중후반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인데, 문제는 관행상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매수자가 물게 되면서, 양도차액의 50%인 1억원 가량의 양도세마저 매수자가 부담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매수자들은 원금 손실 상태에서 양도세 추가 부담은 무리라며 상호 부담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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