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목 전면개편 검토중
2008년 4월 10일(목) 6:06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기획재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소비세 등 모든 세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개편이 세 부담을 일방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증여세를 개편하는 것이 세 부담 완화로 방향이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상속.증여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두고 '세부담 완화'나 '세율인하', 나아가 '특정세목 폐지'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금을 완화하거나 강화할지, 또 세수중립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더라도 국민의 전반적인 세금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한상의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최근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의 사례를 연구했으나 이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이 무척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 A씨가 3억원에 주택을 사서 보유하다가 주택가격이 8억원이 되는 시점에 사망, 아들 B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이를 더 보유하다가 10억원에 양도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주택의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상속공제가 매우 커서 대략 10억원까지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 따라서 주택이 B에게 넘어가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고, B는 8억원에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뒤 10억원에 넘길 때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A씨가 사망해 주택 소유권이 B로 넘어갈 때 당시까지의 시세차익 5억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한번 물리고 B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다시 자본이득세를 물리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자본이득세에 대한 공제를 상속세만큼 넉넉하게 주지 않으면 세금을 두차례 내야하기 때문에 납세자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이득 공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상속세만큼 해줄 수는 없으므로 편법을 쓰지 않는 한 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의 경우는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호주는 A씨가 사망해 주택이 아들 소유로 넘어갈 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아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아버지가 얻은 양도차익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이 많아지는 것 뿐 아니라 누진세율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역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시장 안정과 연계돼 조정될 전망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부 세제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관련부처와 여타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개편안과 시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세율인하 방침을 밝힌 법인세의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개편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소득세나 상속세, 소비세 등 나머지 세법안은 하반기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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