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 똑똑한 절세◆
김씨는 상속농지를 올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 농지는 면사무소 인근에 있으며 아버지가 1975년에 취득하여 그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온 땅이다. A>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액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감면 한도액은 5년간 양도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재촌자경이라 함은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으면 자경으로 인정하였지만 2006년 2월 9일부터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취득하여 사망한 날(1975년~2006년 3월 10일)까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 자경기간에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기간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상속일(사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했을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김씨는 2009년 3월 10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9년 3월 10일을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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