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보유세 부과기준일은 6월1일
2008년 4월 29일(화) 11:07 [이데일리]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모두 매년 1월1일 기준가격으로 4월30일 공시한다. 다만 1월1일-5월31일 기간중 분할·합병하거나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가격으로 추가 공시한다. 6월1일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1월1일)에 포함된다.
-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올해 주택가격 과표 적용율은 재산세 55%, 종합부동산세 90%로 작년에 비해 재산세는 5%포인트, 종부세는 10%포인트가 늘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로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대지를 합산해 7월과 9월 2분의 1씩 분할 고지되고, 토지는 9월에 고지된다.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나?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대별로 전수를 조사·산정하므로, 동일 단지 동일 평형이라 하더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세대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아파트·연립·다세대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공동주택은 ①한국감정원 가격조사→ ②공동주택가격 검증→ ③공동주택가격심의회→ ④열람 및 의견청취→ ⑤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⑥국토부장관 가격결정·공시로 이뤄진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는다.
단독주택의 경우 ①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부)→ ②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군·구)→ ③열람 및 의견청취 → ④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⑤가격결정·공시 과정 후 이의신청을 받는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는?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소유자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올해 의견접수된 건은 총 4844건으로 작년 5만6355건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됐다. 이 중 하향 요구가 83.9% (4063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16.1%(781건)였다. 이 중 1252건에 대해 대하여 외부전문가 심의(감정원) 등을 거쳐 조정했다. 하향된 것이 930건, 상향된 것은 322건이었다.
-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은?
▲올해 공동주택의 80.3%(749만가구)를 차지하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7.4%수준이다. 또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5%로 제한돼 있어 서민의 조세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상한선은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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