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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증여한 부동산 취득 · 등록세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52
증여한 부동산 취득 · 등록세는?

2008년 5월 7일(수) 오후 6:33 [한국경제]

Q) 저는 집이 두 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 5년이 지난 뒤 팔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실거래가액(시세)이라고 들었는데 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시세로 계산되는지 여부입니다.

A)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의 시세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과 같거나 유사한 물건 가격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경우라면 같은 단지내 비슷한 주택 크기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따릅니다.

비단 개인간의 거래 뿐만아니라 공매 경매 수용 감정평가 등이 발생하면 그 가격을 시가로 구분합니다.

아파트는 규격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신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원칙상 시세 대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절세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상속과 증여를 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공시가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을 새로 갖게 된 사람이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한 가격으로 삼습니다.

단,신고 금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으면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대부분 공시가액으로 신고를 했으나 2006년부터 금지됐습니다.

부동산을 분양이나 공매,경매,개인간 거래를 통해 살 때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취득세의 3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갖게될 때 신고금액을 공시가액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세대로 매겼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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