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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수 후 체납된 타인의 세금 누가 내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6:50
 양수 후 체납된 타인의 세금 누가 내나

2008년 4월 26일(토) 10:25 [헤럴드생생뉴스]


[MONEY]

김덜렁씨는 평소 눈 여겨 보았던 가게가 매물로 나오자 다짜고짜 가게주인을 찾아가 인수계약부터 했다. 가게의 목도 좋아 보였고, 오가는 손님도 많아 보여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게를 인수하면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받았다. 전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였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제2차 납세의무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보충적인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인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지우는 보충적 납세의무이다.

즉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하였을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하여야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관계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일정한 관계의 납세의무자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사업의 양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양도인의 조세채무 불이행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②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일 것③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확정된 세금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위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이어야 함으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부과가 확정된 세금은 납부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사업양도일 이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된 세금이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세금이므로 납부의무가 있지만, 양도일이전의 잘못된 회계처리, 즉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후에 발견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확정된 국세가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아무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하더라도 무한히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되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①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하며 ②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또한 사업을 재차 양도ㆍ양수 한 경우라면 최종양수인은 중간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받았다면 그 의무까지 승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그리고 만약 사업양도인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공통되는 세금이 있다면 소득금액별로 배분한 세금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에는 반드시 부과된 세금이 있는지, 혹시나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 억울하게 남이 내지 않은 체납세금을 내가 내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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