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임대소득 동거가족분 합산 과세는 위헌"
2008년 6월 3일(화) 12:01 [뉴시스]
【서울=뉴시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동거가족(특수관계자) 전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A씨가 구 소득세법 제 43조 제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업자와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과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질 사업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외관에 의거해 가공의 소득,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조세행정 편의주의"라며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은) 동거가족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임대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1992~2003년 광주에서 처와 공동소유인 건물 임대업을 했고, 2001년에는 서울 강남 소재 빌딩을 특수관계자의 신청외 주식회사에 임대했다. 이 회사는 이를 전대해 임대소득을 얻어왔다.
세무당국은 A씨의 강남 건물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회사가 받은 전대료 합계액과 A씨가 회사로 부터 받은 임대료의 차액을 A씨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부동산 등에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또 A씨가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광주건물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매겼다A씨는 이에 반발, 이 2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을 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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