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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답>공시지가 안 올라도 보유세는 증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13

<문답>공시지가 안 올라도 보유세는 증가

2008년 5월 30일(금) 11:44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토해양부는 30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에 따라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국토부의 일문일답 내용.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소유자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 검증→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로 진행된다.

이와 달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말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5월31일까지 공시한다. 단,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이듬해 1월1일 정기공시분에 포함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로,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7월31일 재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시지가에 따라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공시지가가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 등 보유세의 증가가 수반된다.

또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도 2008년도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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