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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걱정 `공매`로 풀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6. 17:27
양도세 걱정 '공매'로 풀자

2008년 7월 21일(월) 9:27 [아시아경제신문]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한채를 매도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동산 공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의뢰하면 1년이 지나더라도 의뢰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뒤에 매수자가 나타나 아파트가 팔려도 캠코를 통해서라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수탁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공매와는 달리 1회 유찰때마다 감정가의 5%씩 가격이 내려간다.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부쳐지는 일반 공매의 경우는 감정가의 10%씩 가격이 빠진다.
 
특히 수탁재산의 경우 법원 경매나 일반 공매의 경우처럼 소유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인도받기 실랑이하거나 소송을 할 필요도 없다.

일반 매매때와 비슷하게 백화점에서 상품을 사듯 물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이 가능하고 정찰제 표시처럼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캠코는 오는 22일부터 3일간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매각을 의뢰받은 91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 물건에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두산위브 주상복합 아파트 148㎡가 감정가(12억원)보다 15% 싼 10억2000만원에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도 감정가 11억원에서 10% 싼 9억 9천만원에 나오는 등 69건의 물건이 시세보다 5∼25% 저렴하게 온비드를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이번에 매각예정인 물건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직접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매각된 주택은 지난해 4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17건이 매각돼 양도소득세 절감 목적 물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찬 캠코 담보채권관리부 부장은 "양도세 절감 공매물건의 경우 입찰 전 물건의 확인이 가능하고 이사날짜도 미리 상의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집주인이 직접 살던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권리관계가 깨끗해 공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이번에 공매입찰 중인 물건 외에도 지난번 공매에서 유찰돼 공매가 보류된 173건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 자세한 물건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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