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행안부>
2008년 7월 1일(화) 11:32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에 따라 1일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미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6월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후 대전, 경남, 충북, 대구 등 4개 시.도의회가 세금 감면을 위한 조례를 의결했고, 나머지 9개 시.도도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감면 일정은 대전광역시에 이어 3일 경상남도, 4일 충청북도, 7일 대구광역시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조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50% 경감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경감혜택은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미분양주택을 6월11일 이후 계약했다 하더라도 시도별 감면조례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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