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인맥이야기

경매 물건 조사 방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1. 28. 22:04

샬롬

 

[경매 물건 조사 방법]




1. 사전조사

    - 경매정보지 출력

- 지도를 통한 지역 파악

- 개발정보(각 관할구청 홈페이지 등)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공시지가 확인

   (http://goodops.com/gongsi_up.htm)

- 경매정보지상 정보와 매회 법원 매각물건명세서(1주일전) 확인

2. 세대별 거주 열람

- 동사무소 방문(신분증, 경매정보지 지참)


3. 물건지 방문

- 건물 상태 확인(낙찰시 시설 보수 및 수리비 예상/도시가스 여부, 배관 누수 등)

- 향, 층, 주변 여건 확인, 우편물 확인(실거주자 확인용)

-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관리비 체납 여부 및 금액 확인(아파트)

- 불법건축물 여부 구청 확인(다세대, 다가구)

- 임차인, 소유자 및 주변 이웃들 접촉(문서 외 사실들 파악)


4. 시세파악

-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


5. 입찰 여부 및 입찰가 확정

- 입찰 당일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입찰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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