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모든 신축 건물 미관 심의한다
[2007.10.31 15:01]
부산시가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미관(경관) 심의를 실시하고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법적 기반을 마련,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31일 ‘고품격 아파트 수급대책’을 발표, 무분별한 고층·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고품격 아파트 수급대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의 아파트 공급대책이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형태로 바뀐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는 대지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새로 건립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용도변경 기준과 허용 용적률도 대폭 강화된다.
이 대책에 따라 시는 오는 12월부터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을 낮게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등 용도용적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대신 건축주가 공원이나 공공녹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복지와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면 그에 비례해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시가 특색있고 아름다우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한 이 조례안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수립,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울 총괄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경관문제를 다루는 경관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둬 획일적이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무분별한 건축을 규제하도록 했다.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은 교량과 고가차도, 지하도의 지상부분, 육교, 가로등 및 전주,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대기오염 전광판, 각종 교통관련 시설, 지하철 시설, 공중전화 부스와 거리 판매대 등 도로전용 허가 대상 시설물 등으로 정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도시디자인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미관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건축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부산다운 건축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미관심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제 건축물은 단순히 거주하고 사무를 보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관광상품이자 문화상품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며 “도시디자인과 부산다운 건축기준을 통해 부산의 건축물들이 특색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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