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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분형 임대주택이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8. 09:25

지분형 임대주택이란?

초기 지분금 30%내고 입주.. 잔여지분 단계취득후 '내집'

지분형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초기지분 30%를 내고 입주해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초기지분금 30%는 최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간지분금(20%씩)은 중간지분 취득시점(입주 후 4년, 8년)의 주택 감정가격, 최초주택가격에 입주시부터 중간지분 취득시까지 기간이자를 적용한 금액 중 입주자가 선택하게 된다.

최종지분금 30%는 최종지분 취득 당시(입주 후 10년)의 당해 주택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주자는 최종 지분금 납부후 주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가격 중 입주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무주택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주택구입의 부담이 큰 공공택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는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시범공급되는 물량은 60㎡ 이하 소형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는 올 12월 오산세교 지구(전용59㎡, 832가구)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오산세교 임대주택은 오는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분납금과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 전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주변시세의 80%수준으로 임대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초기분납금(30%)은 약 4000만원 수준이 예상되며 월 임대료는 입주초기 월 40만원에서 4년차에는 35만원, 8년차에는 26만원이 추정된다.

입주 4년(20%), 8년(20%), 10년 후(30%)에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게 돼 임대료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12월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지분형 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앞으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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