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주택투기지역 해제되면 어떤 혜택?
2008년 11월 4일(화) 2:35 [한국일보]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에 제약이 많다. ▦10년 이하 대출이거나 혹은 10년 초과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자연히 LTV는 60%로 확대되고, DTI 규제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도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을 7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으므로,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7일부터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서울에 집이 있는데 전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샀다. 나중에 지방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지방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집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근 등의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지방주택을 근무지 변경, 취학, 요양 등 질병치료와 같은 실수요 목적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와 같은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2010년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언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즉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당장 3일 계약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주택이라면 몇 채를 구입해도 1주택 취급을 받는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이번에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대체투자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공제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공제율이 7%로 단일하게 적용됐으나, 지방은 10%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5%로 설정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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