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상가계약, 계약서 꼼꼼히 보셨나요?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8. 09:54

상가계약, 계약서 꼼꼼히 보셨나요?


상가투자자인 임명호씨는 최근 푸드코트 상가에 투자했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초기부담이 적다고 생각한 임씨는 푸드코트 37개중 1곳에 생활에 보탬이 될까하고 저축한 돈을 털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차중도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과 실투자금 9%보장증서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경기상황이 부진하자 애초 약속과는 달리 업체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출액 20%수수료 매장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2차 중도금 1억원에 대한 부족분 9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문제는 조건부와 관련한 내용을 공급업체(시행사)가 아닌 분양영업사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면서 공급업체에서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면서 2차중도금 연체상황에 빠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다.

또 다른 투자자 김성동씨는 우연히 투자상담을 받다가 솔깃하여 상가계약을 했다가 어려움에 처했다.

분양공급업체와 김씨는 계약금 10%인 10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날까지 나머지 계약잔금 4900만원을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투자계획을 검토해 보니 성급한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업체에 계약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사정을 통보하고 계약을 물러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24시간이내에 계약취소의사를 밝혔고 또한 계약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100만원을 계약취소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미 납부한 금액 100만원뿐만 아니라 미납된 계약잔금 49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답변을 통보해와 낭패를 겪고 있다.

업체는 “계약금 납부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납부되지 않은 계약잔금을 납부하고 계약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거래위축등으로 상가분양 현장 곳곳에서 계약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상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공급을 위해 계약금 비중과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중도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경기부진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 내용이행에 따른 분쟁에 휘말리는 현장이 늘고 있다.

 

상가투자가 초기부담이 작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낭패를 당할수 가 있다. 중도금·잔금납부등 계약금 분납등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가 계약 체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최근 상가공급업체의 공급계약활성화를 위해 초기 계약자금 경감을 위해 계약금자체를 분납 계약하고 있는 현장이 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 계약하는 경우 정식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계약금 분납시에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분납에 대한 미납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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