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직장인들은 타 지방으로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사를 갈 경우 이사비용, 이사시기 외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이나 해외발령 등에 의한 경우 이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본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근무상형편으로 타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3년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란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을 말한다. 동일한 직장내에서의 전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의 취업, 직장에 근무하다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현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거주해야만 하는데, 1년 이상의 거주기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직장변경일)까지로 해석하였으나 국세청의 해석이 변경(2007.2.26이후)되어 직장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시점까지로 변경하였다. 예를들어, 종전에는 2006.12.1에 취득하여 2007.11.1에 지방으로 발령받고, 2007.12.10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이 2006.12.1부터 2007.11.1까지로 계산되어 1년이하가 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2006.12.1부터 2007.12.10로 계산되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한다 = 근무상형편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본인만 다른 시 ㆍ군으로 이전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세대저원이 거주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 취학ㆍ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취학ㆍ근무상등의 형편이 유지되어야 한다 =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경우 주의 할 점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지만,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 (3) 전세대원이 출국 후에 양도애햐 한다 = 원칙적으로 전세대원이 출국 후 양도해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병역의무와 같이 양도자 책일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출국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2006.2.9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여야 종전규정에 의해 보유,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출처 : 신영균과 함께하는 부동산 투자여행
글쓴이 : 고향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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