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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급 보건직 시험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0. 10:46

모집분야 및 방법

* 모집(전공학과)분야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보건경제, 보건정책,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 인보건,보건통계, 질병관리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
(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 리학, 보건경제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 7급(4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3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총론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 종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
- 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 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 학력

- 7급 :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

- 7급 : 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 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 7급 : 병원관리학, 보 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 야로 인정함]
- 7급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7급 :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 7급 : 간호[간호(학)과]
- 7급 : 약학[약학과·제약학과]
- 7급 :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4년제
- 7급 :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7급 :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 보건정책, 보건행정, 역학, 지역 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
- 7급 : 통계,질병관리]

- 9급 :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

- 7급 : 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 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 7급 : 병원관리학, 보 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 야로 인정함]
- 7급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7급 :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 7급 : 간호[간호(학)과]
- 7급 : 약학[약학과·제약학과]
- 7급 :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4년제
- 7급 :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7급 : 졸업예정자는 2006년 8월 3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연령

-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70. 1. 1 ~ '86. 12. 31)
-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7. 1. 1 ~ '88. 12. 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 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
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 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에는 상 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합격일

추천방법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또는 학과장)의 직인 날인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
- (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10명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1명씩 추가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명부가
- 동봉되지 않은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개별)는 모두 불 가함

 [예 시]
- 대학교(4년)에 임상병리학과만 있는 경우 : 7급 및 9급 10명씩 추천가능
- 대학교(4년)에 약학과,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7급 및 9급 각10명씩 추천 가능
- 전문대학에 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10명씩 추천가 능
- 장애인 1명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추가 추천가능

보건복지부 시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5%)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5조
- 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 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 과할 수 없음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1)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식품, 방사선관리

*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식품,임상심리사1급

*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수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기 심리
사 2급

*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 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기 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위생 사1급, 위생시험사 1급,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 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 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7급
5% 3%
기사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9급
5% 3%
기사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응시원서 접수 후 추가
기재 및 수정 불가).

2)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7급 : 3%
9급 :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7급 : 2%
9급 :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9급 :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보건직 공무원의 업무 및 근무처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위한 예방접종 검사, 시험에 관한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산업예방에 관한 산업보건 업무, 환경위생 식품위생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및 각 산한 연구기관 및 의료원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및 연구소, 보건소 교육청 또는 분청에서 근무하며 보통 9급 지방직(보건) 시험 합격 후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의 삶의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각 부처 산하기관에 보건직 공무원이 폭 넓게 근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에 우선하는 방역업무 및 위생업소 단속관리 업무 등 보건직 공무원의 꽃이라하겠다.

환경부

현재 보건직 공무원이 약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매년 증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이곳은 교육청 근무자를 제외한 곳이며 주로 국공과 대학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모집을 하고 있으나 각 국립대학 부속병원은 모두 중앙 부처에서 선발하고 있다. 현재 근무 인원은 약 800명선이다.

법무부

각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등의 의료부서 의료과에 보건직 공무원이 약 70명정도 근무하고 있다.

교육청

각 지방교육청은 보건직을 별도로 모집하여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별도로 파견하여 학교주변위해업소지도, 단속과 각 학교의 급식 감독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
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기도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제주특별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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