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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방법 |
* 모집(전공학과)분야 |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 보건경제, 보건정책, 역학, 지역보건, 의료보장, 노 인보건,보건통계, 질병관리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분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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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 (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 리학, 보건경제학) |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40문항 5지선다형 |
- 7급(4과목) : 영어,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3과목) : 영어, 공중보건, 보건의료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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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 최 종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 - 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 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함. |
* 학력 |
- 7급 :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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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① 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 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 7급 : ① 병원관리학, 보 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 야로 인정함] - 7급 : ①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7급 :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 7급 : ③ 간호[간호(학)과] - 7급 :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 7급 :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4년제 - 7급 : ①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7급 : ⑥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학, 보건경제, 보건정책, 보건행정, 역학, 지역 보건, 의료보장, 노인보건, 보건 - 7급 : ① 통계,질병관리] |
- 9급 : ① 보건행정[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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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① 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 리학(또는 해부 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 7급 : ① 병원관리학, 보 건경제학) 등의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 야로 인정함] - 7급 : ① ※ 단, 보건환경학과나 환경보건학과는 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지 않음 - 7급 :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 7급 : ③ 간호[간호(학)과] - 7급 : ④ 약학[약학과·제약학과] - 7급 : ⑤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4년제 - 7급 : ①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7급 : ① ※ 졸업예정자는 2006년 8월 3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 연령 |
- 7급 : 만20세 이상 35세 이하('70. 1. 1 ~ '86. 12. 31) - 9급 : 만18세 이상 28세 이하('77. 1. 1 ~ '8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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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 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 ※ 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 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 예정자 포함)에는 상 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합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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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방법 |
-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또는 학과장)의 직인 날인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 - (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10명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별도로 1명씩 추가추천 가능 -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명부가 - 동봉되지 않은 우편접수 및 직접접수(개별)는 모두 불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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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대학교(4년)에 임상병리학과만 있는 경우 : 7급 및 9급 10명씩 추천가능 - 대학교(4년)에 약학과,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7급 및 9급 각10명씩 추천 가능 - 전문대학에 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10명씩 추천가 능 - ※ 장애인 1명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추가 추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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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험 가산특전 |
* 취업보호대상자(5%)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 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5조 - 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 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 과할 수 없음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1)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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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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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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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
*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 처리,식품, 방사선관리
*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식품,임상심리사1급
*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수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기 심리 사 2급
*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 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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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 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위생 사1급, 위생시험사 1급,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 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 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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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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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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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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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술사 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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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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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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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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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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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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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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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응시원서 접수 후 추가 ※ 기재 및 수정 불가). |
2)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및 가산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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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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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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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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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3% 9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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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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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2% 9급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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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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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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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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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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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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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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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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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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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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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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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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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보건직 공무원의 업무 및 근무처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위한 예방접종 검사, 시험에 관한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산업예방에 관한 산업보건 업무, 환경위생 식품위생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및 각 산한 연구기관 및 의료원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및 연구소, 보건소 교육청 또는 분청에서 근무하며 보통 9급 지방직(보건) 시험 합격 후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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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국민의 삶의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각 부처 산하기관에 보건직 공무원이 폭 넓게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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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근무하며 국민건강에 우선하는 방역업무 및 위생업소 단속관리 업무 등 보건직 공무원의 꽃이라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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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현재 보건직 공무원이 약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면 매년 증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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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이곳은 교육청 근무자를 제외한 곳이며 주로 국공과 대학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모집을 하고 있으나 각 국립대학 부속병원은 모두 중앙 부처에서 선발하고 있다. 현재 근무 인원은 약 800명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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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각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등의 의료부서 의료과에 보건직 공무원이 약 70명정도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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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각 지방교육청은 보건직을 별도로 모집하여 교육청과 각 학교에 별도로 파견하여 학교주변위해업소지도, 단속과 각 학교의 급식 감독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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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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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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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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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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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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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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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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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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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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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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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 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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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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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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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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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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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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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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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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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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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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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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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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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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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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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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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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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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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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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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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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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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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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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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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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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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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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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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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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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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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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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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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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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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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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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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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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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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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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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