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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9급 의료 기술직 시험안내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0. 10:47


응시자격

경력, 성별에 제한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해당면허증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함

· 의료기술직(방사선)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치위생) : 치위생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의무기록) :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

응시연령
시험명 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 · 9 급

18세이상

′91 . 1 . 1 ~

제한경쟁임용시험

8 · 9 급

18세이상

′91 . 1 . 1 ~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연장
2) 1년이상 2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연장
3) 1년 이하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1세 연장

시험시기

각 시도별로 매년 1월 ~ 3월 공고하여 매년 4월 ~ 8월중 시행
보통 연 1회 시험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지역별로 필요인원에 따라 수시로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일자 및 선발인원은 각각 차이가 있음

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 8급시험 : 85분( 10:00 ~ 11:25 )
- 제한경쟁임용 8급시험 : 60분( 10:00 ~ 11:00 )
시험방법

- 제1차 · 제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20문제, 4지 택1형)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거주지 제한 (시험 공고문 필히 참고)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또는 지역에따라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 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함

시험과목 및 자격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과목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해부생리학
- 제한경쟁임용시험과목 : 생물 · 공중보건 · 의료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는 안보는 지역도 있음)
- 학력 · 자격(면허)증 제한

· 의료기술직(방사선)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치위생) : 치위생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직(의무기록) : 의무기록사 면허 소지자
의료직 공무원 근무지 및 전망

· 각 지방 자치단체 보건소, 보건지소, 시ㆍ군ㆍ구청 위생과, 병원 및 의료원 등
· 보건복지부 산하의 각 기관

지방직 9급 공채시험문제 중앙인사위원회 공동출제 위탁
시험 문제의 신뢰성 제고 및 지방직 시험에 대한 시험문제·정답 공개를 위하여 중앙인사위 원회에 시·도 공채시험문제 일부 공동출제 위탁

위탁내용
  - 시험시기 : 2회(5. 24일, 9. 27일, 전국 동시 실시)
  - 시험시간 : 9급 : 85분(10:00 ~ 11:25)
  - 위탁출제 시험과목(4지 택1형)
  · 9급 일반직 공통 과목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7 · 9급 기타 직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전공과목은 시 · 도가 출제)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과목은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시·도가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임.

지방직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 ~ 3%

전산직은 제외
자격증 1개 인정

직렬별적용 가산점

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
 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 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7·8·9급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분 야

7·9급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기술직
분 야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일반),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 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한다. (최대 2개 인정)
분야별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부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
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울산광역시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경기도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강원도

*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북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충청남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북도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전라남도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경상북도

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제주특별자치도

*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출처 : 공무원 준비만 21년!!
글쓴이 : 찜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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