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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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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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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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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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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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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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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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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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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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0.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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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은 제외 자격증 1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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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적용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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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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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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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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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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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 하여야 합니다. |
3) 자격증 소지자 |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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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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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구사 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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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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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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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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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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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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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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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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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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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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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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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급 연구사 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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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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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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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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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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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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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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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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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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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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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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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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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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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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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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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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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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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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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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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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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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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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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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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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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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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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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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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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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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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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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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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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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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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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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일반),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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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 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한다. (최대 2개 인정) ※ 분야별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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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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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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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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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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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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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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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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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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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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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 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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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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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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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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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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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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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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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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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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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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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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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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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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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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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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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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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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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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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 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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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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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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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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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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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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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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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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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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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 있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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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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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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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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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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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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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 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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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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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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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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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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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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