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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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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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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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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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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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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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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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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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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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0.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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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은 제외 자격증 1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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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적용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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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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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만점의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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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1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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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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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자격증 소지자 |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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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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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연구사 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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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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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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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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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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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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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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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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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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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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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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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급 연구사 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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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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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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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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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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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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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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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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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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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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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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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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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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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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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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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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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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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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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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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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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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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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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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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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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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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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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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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1) 표기하여야 한다.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1)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자한다. (최대 2개 인정) ※ 분야별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
2008 각 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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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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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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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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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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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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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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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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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동일기준적용,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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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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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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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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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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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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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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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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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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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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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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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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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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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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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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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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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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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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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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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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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자 *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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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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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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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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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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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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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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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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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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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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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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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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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 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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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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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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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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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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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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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지역제한 없음 *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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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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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자료출처=대방열림고시학원(www.yulim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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