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4. 11:19

샬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9. 1. 7.

 

 

 

 

 

 

 

 

 

 

 

 

산 림 청

 

 

 

 

1. 제안이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보완 등을 통해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구설계서 작성기준(안 제42조)

(1) 산지전용시 6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산림조사서 제출을 생략토록하고 있어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 작성제출 생략 대상면적을 현행 80제곱미터에서 660제곱미터로 확대

 

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준 보완(안 제44조)

(1) 산지전용지(도시지역에 한함)의 경우 토석채취 및 채광지와 달리 3년 정도 지나면 지반 및 수목의 활착상태가 안정될 수 있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및 주차장”을 “․주차장 및 작업장부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설치하는 경우”를 “설치하거나, 등산로․탐방로를 설치하는 경우”로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별표3의 제7 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품목에 한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4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면 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2. 허가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과 허가예정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경우(같은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제36조제1항제1호”를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공장의 증․개축”을 “기존 공장의 증․개축”로 하며, “ 및 같은 표”를 “같은 표”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합산에서 제외한다.

제40조제5항 중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를 “승계받은 자”로, "승계한“을 ”승계받은“으로, “승계인이”을 각각“승계받은 자가”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임도설계도서로”를 “임도설계도서”로 하고, “8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 또는 복구의무면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산지전용면적”를 “산지전용 또는 토석 굴취․채취 면적”로 한다.

제44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지 중 도시지역의 복구공사는 3년간으로 한다.

별 표 6 제1호 공통사항 다목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2호 가목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2)의 (다)를 삭제한다.

(2) 가능한 기존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 단식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 포함)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같은 호 다목의 (1)․(2)를 삭제한다.

제3호 마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구는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으로 하되, 흙이 아닌 다른 복구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표면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흙을 덮을 것.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복구계 획서 제출 및 규칙 제42조에 의한 복구설계서 제출 대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특급)가 작성한 복구계획서․설계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처리기간 30일”을 “처리기간 25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란의 4 중에서 , “설치하는 경우”를 “시설하거나 탐방로, 등산로를 시설할 경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에 사업구역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46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작 성 요 령

 

1. 조사대상 : 반기별로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입목․죽․ 그루터기․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전용현황

2. 작성요령

1)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

2) 초지 :「초지법」에 의한 초지

3) 광산 : 채광 및 그 부속시설 용지

4) 공장

가.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나. 일반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나. 기 타 : 가, 나 외의 공장

5) 택지

가. 택지․도시개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나. 농가주택 :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로 건 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다. 일반주택 :「주택법」및「건축법」에 의한 주택

라. 기 타 : 가~다 이외의 택지조성관련 사업에 의한 주택

6) 도로시설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사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법정 도로

7) 교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 설 및 기타 교육․연구시설 부지 등

8) 종교시설 :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찰․교회․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9)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사시설 등

10) 전기․통신시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국가통신시설 또는「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등

11) 묘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

12) 축사․창고 : 농림축수산물의 창고, 축산시설 등

13)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14) 스키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

15)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스키장 이외의 시설

16) 관광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등

17) 공용․공공용시설 : 1)~16) 이외의 공용․공공용 시설

18) 기타시설 : 1)~17) 이외의 시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목축적의 조사기준, 복구설계서 제출 면제범위 및 연접개발 제한 면적합산기준 등 적용례) 이 규칙시행 후 신청하는 것부

터 적용한다.

제3조 (연접개발제한면적 합산기준) 이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면적합산 기준은 ’08.7.16일 이 후 전용한 면적부터 합산한다.

제4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제42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복구계획서 제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변경승인, 복구의무면제 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제44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복구계획서 제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조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주차장을 말한다.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4.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⑤ ~ ⑦ (생 략)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②영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시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생 략)

2.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영 별표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 략)

<신 설>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에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4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같은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생 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7.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경우에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8. ~ 9.(생 략)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④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영 별표 3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8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2. ( 생 략)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영제4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⑦ (생 략)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①---------------------------------------------------------------------------------------------------------------------------․주차장 및 작업장부지--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설치하거나, 등산로․탐방로 설치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별표3의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품목에 한한다)

③----------------------------------------------------------------------------------------------------------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4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2. 허가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 50미터 이내에 이미 산지전용허가 를 받은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과 허가예정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경우

 

 

 

5. (현행과 같음)

6.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7. 기존 공장의 증․개축, --------------------------------------------------------------------------------------------------------- 같은 표--------------------------------

8. ~ 9.(현행과 같음)

제3항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적합산에서 제외한다.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임도설계도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 또는 복구의무 면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2 .( 현행과 같음)

②-------------------------- -----------------------------------------------------------------------------------------------------------------------------------------------------------------------------------------------------------산지전용 또는 토석 굴취․채취 면적-------------------------------------------------------------------------------------------------------------------------------------------------------------------

③~⑦ ( 현행과 같음 )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산지전용지 중 도시지역의 복구공사는 3년간으로 한다

④․⑤ (생 략)

부 칙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입목축적의 조사기준, 복구설계

서 제출 면제범위 및 연접개발 제

한 면적합산기준 등 적용례) 이 규

칙시행 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접개발제한면적 합산기준)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면적합산 기

준은 ’08.7.16일 이 후 전용한 면적부터

합산한다.

제4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

적용례)제42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후 복구계획서 제출, 복구설계

서 제출 및 변경승인, 복구의무면제 승

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

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에 관

한 적용례)제44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허가, 토석채

취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

용례)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

행후 복구계획서 제출, 복구설계서 제

출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 규정

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

우에도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