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농지와 임야나라

[스크랩] 임야대장과 임야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3. 22. 23:07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지표, 지상, 지하)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 공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뜻하는 地와 "문서"를 뜻하는 籍의 합성어로 땅과 그 정착물에 대한 현황과 변동사항을기록, 정리하므로써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여러가지 문서중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적공부(地籍公簿) 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위의 나머지 공부들도 지적공부상에 통합등록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수치지적부 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토지는 크게 일반토지와 산(임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일반토지를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임야를 등록관리하는 공부입니다.

한편 수치지적부는 새로운 지적측량방법 및 등록 방법의 도입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좌표로 등록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지적공부의 체계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여러가지 현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 기본사항 표시
 
ㅇ소     재     지 : 특정한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동.리)
ㅇ지             번 : 특정한 토지의 고유번호(아라비아 숫자)
ㅇ축             척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지적도, 임야도)의 축척
ㅇ도             호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번호
 
나. 토지현황 표시
 
ㅇ지            목 : 토지의 주된 용도(전,답,대지등 24가지)
ㅇ면            적 : 토지의 수평 넓이(㎡)
ㅇ토지의 변동연혁 : 토지의 표시가 변동된 사유
 
다. 토지가치표시
 
ㅇ변  동  사  유 : 소유권 내용의 변동일자 및 변동 사유
ㅇ소     유     자 :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라. 토지가치 표시
 
ㅇ토  지  등  급 : 일반토지의 과세표준액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ㅇ개별공지시가 : 대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중
 
 
 

지적(임야)도
지적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으며, 지적(임야)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ㅇ도 호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번호 및 좌, 우측 도면의 색인번호
ㅇ축 척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축척
ㅇ지 번 : 특정한 토지의 고유번호
ㅇ지 목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주용도
ㅇ위 치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위치현황
ㅇ경 계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경계현황

지적대장(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중 다른것은 무엇일까요?
 -토지현황 및 소유권의 변동과정은 대장을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면적은 대장을 보야야 하고 경계는 도면을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출처 : 행복한 동네
글쓴이 : ajtthkak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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