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지표, 지상, 지하)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 공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뜻하는 地와 "문서"를 뜻하는 籍의 합성어로 땅과 그
정착물에 대한 현황과 변동사항을기록, 정리하므로써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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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가지 문서중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적공부(地籍公簿) 라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위의 나머지 공부들도 지적공부상에 통합등록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지적공부 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수치지적부 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토지는 크게 일반토지와 산(임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일반토지를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임야를 등록관리하는 공부입니다.
한편 수치지적부는 새로운 지적측량방법 및 등록 방법의 도입에 따라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좌표로 등록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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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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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의 여러가지 현황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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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기본사항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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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 재 지 |
: 특정한 토지가 속한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동.리) |
ㅇ지 번 |
: 특정한 토지의 고유번호(아라비아 숫자) |
ㅇ축 척 |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지적도, 임야도)의 축척 |
ㅇ도 호 |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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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토지현황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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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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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주된 용도(전,답,대지등 24가지) |
ㅇ면 적 |
: 토지의 수평 넓이(㎡) |
ㅇ토지의 변동연혁 |
: 토지의 표시가 변동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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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토지가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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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 동 사 유 |
: 소유권 내용의 변동일자 및 변동 사유 |
ㅇ소 유 자 |
: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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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토지가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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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토 지 등 급 |
: 일반토지의 과세표준액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
ㅇ개별공지시가 |
: 대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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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임야)도 |
지적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으며, 지적(임야)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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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 호 |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번호 및 좌, 우측 도면의 색인번호 |
ㅇ축 척 |
: 특정한 토지가 등록된 도면의 축척 |
ㅇ지 번 |
: 특정한 토지의 고유번호 |
ㅇ지 목 |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주용도 |
ㅇ위 치 |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위치현황 |
ㅇ경 계 |
: 특정한 토지 및 주변토지의
경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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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대장(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중 다른것은
무엇일까요? |
-토지현황 및 소유권의 변동과정은 대장을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면적은 대장을 보야야 하고 경계는 도면을 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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