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압류재산공매공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0:40

샬롬

압류재산공매공고 내용입니다. 주지하시고 자세히 읽어 보십시요

 

[제 000 회 압류재산공매공고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1. 입찰방법

가.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입찰기간 내에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가격의 10%이상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합니다.

다.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낙찰자의 결정

가.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로서 매각물건별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3. 대금납부

가.낙찰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 받아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지정된 입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납부기한 : 낙찰가격 1,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낙찰가격 1,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4. 명도책임 및 인도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이며, 동산은 물건 소재지에서 인수시점 상태대로 인도합니다.


5.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가.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나.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6.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의 요청이 있거나,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의 발생으로 위임기관에서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②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 공사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 법원경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④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위 나의 ①②③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됩니다.

라.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가.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나.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성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공매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주거용 건물(또는 상가건물)의 경우 등기부상 최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권 등)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거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상가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낙찰자는 매각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공매재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공매재산 소재지 현장에서 입찰자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공동명의로 입찰하려는 자는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 전까지 대표입찰자가 우리 공사 소정의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미제출시 대표입찰자 명의로 입찰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자.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 관련법과 우리 공사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사장



※ 안  내

1. 압류재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2호에 의거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신고)

3. 매각물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전화 또는 온비드(www.onbid.co.kr)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