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전세권설정 해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4
질문내용
 
다름이 아니라 전세권설정 해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을 당시 주택은 비어있는 상태로 전세자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전에 살던 전세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세입자는 이미 경매로 낙찰받기 전에 집을 비워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실 거주자가 아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집주인) 일방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내용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경료된 전세권은 매각(낙찰)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자에게 그 전세금 및 권리를 승계.부담시킬 수 있으나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세권이 매각과정에서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등기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객관적으로는 낙찰자가 당해 전세권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기말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등기 상 전세권자와 의뢰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등기가 이미 보증금 회수를 통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말소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판결이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절차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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