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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4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


개요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게 된다. 이 때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통, 양도신고확인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각 1통이다.
그외의 서류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검인계약서 2통,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각 1통,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이 필요하다.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도

매매계약서, 관할 시 · 군 · 구 지적과 검인

검인계약서 인지 첨부

등록세 납부 후 납부영수증 · 영수필확인서 · 통지서 수령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서 작성 후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첨부해서 등기신청

소유권등기이전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 및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기재요령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의 표시 : 매매 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정정)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한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일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④ 이전할 지분 : 소유권일부 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한다. (예) "000지분 전부" 또는 "0번 000지분 0분의 0중 일부 (0분의 0)"
⑤ 등기의무자 :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각 기재한다.
⑥ 등기권리자 :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등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과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등록세/교육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한다.
⑨ 세액합계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⑩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5,000원의 등기수입증지 금액을 기재한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각 기재한다.
⑫ 신청인 등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한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한다.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류


- 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통지서 : 시 · 구 · 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 · 군 · 구청장이 발급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첨부한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한다.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속칭 '구권리증'을 말한다.
-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한다.
- 주민등록 등 · 초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 · 초본을 첨부한다.
- 신청서 부본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자료출처: ♡ 한아름 공인중개사 富로그♡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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