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몰라도 등기부등본 뗀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ㆍ발급받는 국민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토지ㆍ건물ㆍ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으로 인천시 강화ㆍ옹진군,경북 울릉군,경기도 포천 등 일부 도서지역 등은 제외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연계해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토지이용규제,투기억제시책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아파트시세 등 연계서비스 정보까지 제공한다. 다만 이들 연계 서비스는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월2일부터 11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토ㆍ일ㆍ공휴일은 저녁 9시)까지다.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비율은 2004년 60%,2005년 68%,2006년 78%,2007년 82%,2008년 11월 현재 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 지번을 모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ㆍ열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2861191&type=&nid=&sid=010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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