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소멸되지 않는 가압류 ,가처분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7

1.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판 2007.4.13. 2005다8682)





2.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소멸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건물이 철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나누어요~☆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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