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승학 이야기

[스크랩]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2:58
질문내용
 
저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으니 재발급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등기필증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습니까?
 
답변내용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에게 한번 교부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 하여도 등기신청시 등기공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여 등기소로부터 교부 받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의 등기시에 등기필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임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여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 무효인 등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조서·확인서면·공정증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진정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등기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직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매도인 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시키고 그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이때에는 법무사 등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다.

3.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에 등기 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엠파스 부동산]
출처 : 부동산을 신나게 즐겨 봅세다~♬
글쓴이 : 아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