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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알고계세요?] 부동산 등기, 스스로 해볼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15. 23:07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차분히 준비한다면 부동산 등기를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고스란히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기쁨에 어려운 등기를 혼자 해낸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다.

셀프 등기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전자신청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는데 거래 당사자 모두 미리 등기소를 방문해 접근번호를 받아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등기소 방문 접수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등기소 방문 접수보다 정부수입인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도 크게 줄지만 아직까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등기소 방문 접수의 경우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비교적 수월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방문 접수로 셀프 등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선 십여 가지가 넘는 서류부터 챙겨야 한다.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 전 매도자에게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미리 부탁해둬야 한다. 그리고 매수자 본인은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기신청서 ▲위임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챙겨 놓는다. 이때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돼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잔금지급일에는 매도자측 서류를 넘겨받고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에 매도자의 인감도장을 받아 놓는다. 등기신청서는 작성할 때 실수하는 경우를 대비해 2~3장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했다면 중개업자에게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과 영수증을 챙긴다. 만약 직거래를 했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명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 지역이면서 아파트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거래 당사자가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가야 한다.

매수자는 매도자가 넘겨 준 서류와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모두 챙겨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들른다. 이곳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신고필증 사본 ▲토지대장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ㆍ지방교육세 고지서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중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에 가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둔다. 대법원수입증지와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도 은행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빼먹지 말고 준비하도록 한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으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물건당 6,000원, 나머지 문서로 작성할 때는 물건당 9,000원을 내면 된다. 정부수입인지는 주택 매매가격이 1억 원 이하면 면제되고,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 초과는 35만 원만큼 구매해 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계산방법이 까다로우므로 구입할 은행이나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는 게 좋다. 국민주택채권은 계산된 금액 전체를 지불해도 되지만 매입 신청서에 즉시 매도를 체크해 당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까지 매입했다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마친 셈이다. 이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고 2~3일 후 등기필증을 받으면 내 집에 대한 등기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등기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상의 셀프 등기 도우미 업체를 이용하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하려면 가까운 등기소의 신청서를 가져다 쓰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접수란은 신청인이 쓰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부동산의 표시’부터 작성하면 된다. 이밖에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에는 할인액이 아닌 매입 금액을 기입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어렵지 않게 등기신청서 작성을 마칠 수 있다.

등기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신청서 갑지를 접어 을지와 만나는 공간에 매수자의 도장을 겹쳐 찍고 등록세 영수증, 대법원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를 각각 을지 상단여백, 을지 하단 해당란, 빈 종이에 붙여 제출 준비를 마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등기신청서에 앞서 준비한 첨부 서류를 모두 묶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때 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초본,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등의 순서으로 제출한다.

매수인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상이 없으면 2~3일 후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접수 후 등기신청에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정 기회를 놓치거나 수정될 수 없을 때는 각하될 수도 있다. 또 등기를 신청한 자가 등기 완료되거나 각하 전에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다.



[부동산뱅크 이은경 기자 EUN07@ne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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