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용도-부동산매도용, 유효기간-6개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것)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됨
③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전주소지 포함 발급)
*현 주민등록상주소와 등기부상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부상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발급
④인감도장
⑤대출통장, 열쇠
매수인
①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도장
③등기비용
2. 소유권이전등기(상속)
망인
①제적등본
②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전원)
①호적등본 각1통
②주민등록등본 각1통
③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발급)
④인감도장
⑤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시는 추가서류 필요
기타서류
①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②공시지가확인원
③부동산등기부등본
④신청인 도장
3.소유권이전등기(증여)
증여인
①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 1통(본인이 발급)
③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지 포함 발급)
④인감도장
수증인
①주민등록등본 1통
②도장
4.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등기의무자(소유권자)
①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 1통(본인이 발급, 가등기용)
③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지 포함 발급)
④인감도장
등기권리자(가등기권자)
①주민등록등본 1통
②도장
5.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자(소유자)
①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용)
③인감도장
④주민등록초본(인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권리자(채권자)
①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②도장(막도장도 가능)
6. 전세권설정등기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
7. 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①도장
근저당권자(권리자)
①근저당권설정계약서(설정당시 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 1통(본인이 발금)
③인감도장
9. 전세권말소등기
전세권설정자(소유자)
①도장
전세권자(권리자)
①전세권설정계약서(설정당시 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 1통(본인이 발급)
③인감도장
10. 가등기말소
소유자(예약자)
①도장
권리자(채권자)
①가등기계약서(매매예약계약서-등기필증)
②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가등기 당시 주소가 나오도록 발급)
11. 보존등기
①건축물관리대장
②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③공시지가확인원
④도장(막도장 가능)
⑤멸실건축물관리대장(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2. 주소변경등기
①부동산등기부등본
②주민등록초본
③도장(막도장 가능)
13. 공시최고(수표, 약속어음 등 분실시)
①신문공고원본 또는 분실신고접수증명원(경찰서 발급)
②은행미지급증명서
③발행증명서(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의 경우)-발행인
④미제시증명서(약속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를 본인이 발행하여 본인이 분실한 경우)
자료출처: 내집마련의 꿈 도와주는 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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