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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등록][등록정보]해당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9. 2. 21. 06:17

[등록정보]해당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 소규모 자영업이나 개인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허가 대상인 경우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의 민원실, 해당부서에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목록을 수집해 작성한 후 제출하면 관할 관청은 현장답사나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이러한 인허가 사항의 여부는 주변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구청민원실 등의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업종의 특성상 인허가 사항이 적으며 창업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포나 사무실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 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등이나 담배, 양곡과 같이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과 의약품과 같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업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창업준비를 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인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 소요기간 및 경비,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함은 물론 점포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점포용도를 확인하여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서 영업할 수 있다.

개별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 사유자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출처 : 부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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